환자 마취 후 집도의 바꿔치기 횡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환자를 마취한 후 집도의를 바꾸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횡행함에도 이를 묵인한 국가를 상대로 현직 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14일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 벤데타' 김선웅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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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닥터 벤데타는 "동의받지 않은 자에게 수술하도록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조직에게 대한민국 검찰이 위법한 면죄부를 줌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상적인 공동체 구성원이나 성형외과 전문의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6월 28억원 상당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를 파악하고 상해·중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해·중상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닥터 벤데타 측은 국가기관이 범죄수술조직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상해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담당 검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의 전 원장 유모 씨는 환자들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말한 뒤 마취 후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대신 수술하도록 해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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