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SNS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 84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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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2.12.1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3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동정심을 자극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애정을 도구로 삼아 동정심을 자극한 점, 피해 여성들이 사회초년생으로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겐 애정을 호소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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