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사업 자치의 상징"
조례 폐지에 앞서 '시민공청회'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을 철회하라"
지난 10월 27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13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반대 기자회견 2022.12.13 mrnobody@newspim.com |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2012년 3월에 제정돼 10년간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로서 기능했다. 지금까지 1만여건에 이르는 사업이 시행됐고 총 1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술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 출범, 국민의 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TBS 지원 폐지를 비롯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가 제출됐다. 이는 '박원순 지우기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의 상징이다. 폐지된다면 서울시민의 불행이다"라며 "마을공동체 폐지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지안은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이 지난 10월 27일 발의했고, 이에 29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입법예고 됐다. 폐지 사유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 집중 및 사업의 비효율성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마을사업 추진 필요성 크게 두 가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반대 시민운동본부(조례폐지반대본부)는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이다"라며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은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조례폐지로 인해 자치구 주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공동체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과 적극적 역할 배분 및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언급하며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아닌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조례폐지 상정에 앞서 시민공청회, 포럼, 컨퍼런스 등과 같은 시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례폐지반대본부는 오늘 19일 있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의와 오는 22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조례폐지반대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