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30% 답례품 제공…세액공제 자동으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또 고향사랑e음이란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에서 '고향사랑'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