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에 총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2.11 krg0404@newspim.com |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기준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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