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정원 부장판사) 형사11단독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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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피해자인 아내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의 주거지에서 남자 관계를 의심해 B씨를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2020년 2월 5일에는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수회 때려 좌측 귀, 얼굴의 타박상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가정 내 폭력행사가 일상화되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지금까지도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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