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적용…환급금액은 이용기간 따라 달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환급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란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로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표=주택금융공사] |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종신지급방식)의 경우 가입 1년 후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