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 밖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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