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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남미 간 자유무역협정 즉각 시행하라"… 유럽 정상들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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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법과의 충돌 확인해야 한다며 유럽 법원에 회부
EU 집행위, 법원 판결 나오기 전 잠정 시행 결정할 수 있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EU 집행위에 FTA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전날인 21일 EU·메르코수르 간 FTA 승인을 보류하고, 이번 FTA가 EU의 가치와 법 체계를 훼손·위반한 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했다. 

ECJ가 판결을 내리는 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FTA 지지파 정상들은 ECJ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EU 집행위가 협정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6.01.22. ihjang67@newspim.com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내가 알기로는 협정을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도 "(EU 집행위는) 당연히 협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의회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정 이행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학적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 협정의 합법성을 확신한다"며 "더 이상 지연이 없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잠정적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이번 FTA 핵심 내용은 유럽에 아주 유리하다. 우리는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와 남미의 FTA가 발효되면 약 7억8000만명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고, EU 기업들은 연간 4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EU가 전체 회의를 열어 FTA 즉각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 정부 대표들의 모임인 EU 각료이사회가 지난 9일 이번 FTA 체결을 승인했을 당시 이 안건은 전체 회원국 27개국 중 21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개국, 기권은 2개국이었다. 

반대한 국가는 프랑스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었고, 기권은 벨기에와 아일랜드였다. 

EU는 FTA 안건 등에 대해 '이중다수결'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러시아 제재 등과 같은 주요한 외교·안보 이슈에 적용되는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방식이 아니라 27개 회원국의 55%, 인구 기준으로는 65%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가결 차단을 위해서는 4개국 이상, 인구는 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EU·메르코수르 FTA의 경우 반대 4개국이라는 조건은 충족됐지만 인구 기준으로 3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가결을 막지 못했다. 

FT는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3월쯤 올 수 있다"며 "파라과이가 메르코수르 블록 중 처음으로 이 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 비준에 맞춰 EU 집행위가 FTA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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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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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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