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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 전 입국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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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량 없이 입국금지 결정..."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6년 전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가 사증(비자·VISA) 발급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했고,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한 A씨는 2021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피고는 관계 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총영사 측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피고는 입국금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재직 중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출국 당시부터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만 친인척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한 재량심사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단지 약 6년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원고의 범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 조치인 바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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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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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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