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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 전 입국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7:01

비교형량 없이 입국금지 결정..."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6년 전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가 사증(비자·VISA) 발급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했고,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한 A씨는 2021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피고는 관계 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총영사 측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피고는 입국금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재직 중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출국 당시부터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만 친인척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한 재량심사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단지 약 6년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원고의 범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 조치인 바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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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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