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DL 7억대 과징금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일부 위반행위 인정 안돼…액수 산정 다시 해야"
사실상 원고 승소..."과징금 전부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법원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DL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억35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7억1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과 나머지 과징금 1600만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공정위는 DL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2019년 8월 3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DL은 ▲일부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법정 기한 내 서면을 발급한 점 ▲적법한 계약서면이 발급된 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사유로 삼은 DL의 서면 미발급 및 불완전발급 행위,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중 일부는 공정위와 달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DL의 일부 납품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 불완전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된 일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동일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거래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이 부분 과징금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산정된 16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DL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