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DL 7억대 과징금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일부 위반행위 인정 안돼…액수 산정 다시 해야"
사실상 원고 승소..."과징금 전부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법원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DL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억35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7억1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과 나머지 과징금 1600만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공정위는 DL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2019년 8월 3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DL은 ▲일부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법정 기한 내 서면을 발급한 점 ▲적법한 계약서면이 발급된 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사유로 삼은 DL의 서면 미발급 및 불완전발급 행위,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중 일부는 공정위와 달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DL의 일부 납품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 불완전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된 일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동일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거래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이 부분 과징금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산정된 16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DL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