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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1건에 18개월 입찰 제한…법원 "형평 반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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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담합' 태명실업, 입찰제한 불복소송 승소
타 업체, 담합 15건에 12개월 제재…"과중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에 가담해 18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태명실업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른 업체들이 받은 제재 기간에 비해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태명실업은 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업체들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2017년 5월 경남지방조달청이 낸 콘크리트침목 납품 입찰 공고에서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응찰하지 않았고 유찰 이후 조달청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변경하자 결국 태명실업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했고 코레일은 각 업체들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태명실업은 과징금 41억3000만원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 공정위가 문제 삼은 54건의 담합행위 중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 공고 관련 담합 1건의 제재를 위해 태명실업에 18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태명실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한 '낙찰을 받은 자'나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8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담합행위자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는 등 2차례에 걸친 유찰과 이 사건 담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태명실업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각 입찰을 통해 원고가 PC 침목에 대해 단독 낙찰을 받은 입찰의 계약금액 규모는 약 457억원이고 이 사건 담합행위가 다른 업체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담합을 주도했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태명실업이 담합을 주도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그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18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업체의 입찰 15건에 대해 12개월 제재를 부과했는데 조달청이 태명실업의 입찰 1건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18개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수위는 피고가 단지 이 사건 입찰 1건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 원고가 가담한 입찰 전부를 고려해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2225억원 상당의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며 태명실업 법인과 담합에 참여한 각 업체 오너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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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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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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