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담합' 태명실업, 입찰제한 불복소송 승소
타 업체, 담합 15건에 12개월 제재…"과중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에 가담해 18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태명실업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른 업체들이 받은 제재 기간에 비해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태명실업은 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업체들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2017년 5월 경남지방조달청이 낸 콘크리트침목 납품 입찰 공고에서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응찰하지 않았고 유찰 이후 조달청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변경하자 결국 태명실업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했고 코레일은 각 업체들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태명실업은 과징금 41억3000만원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 공정위가 문제 삼은 54건의 담합행위 중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 공고 관련 담합 1건의 제재를 위해 태명실업에 18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태명실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한 '낙찰을 받은 자'나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8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담합행위자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는 등 2차례에 걸친 유찰과 이 사건 담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태명실업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각 입찰을 통해 원고가 PC 침목에 대해 단독 낙찰을 받은 입찰의 계약금액 규모는 약 457억원이고 이 사건 담합행위가 다른 업체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담합을 주도했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태명실업이 담합을 주도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그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18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업체의 입찰 15건에 대해 12개월 제재를 부과했는데 조달청이 태명실업의 입찰 1건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18개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수위는 피고가 단지 이 사건 입찰 1건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 원고가 가담한 입찰 전부를 고려해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2225억원 상당의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며 태명실업 법인과 담합에 참여한 각 업체 오너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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