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1심 무죄·2심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본인이 소속된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오후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 단장을 지내면서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민간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연구단장으로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비 집행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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