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법원의 잠정조치 유지 결정에 재항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더탐사 측이 잠정조치 유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더탐사 관계자 A씨는 지난 8월 중하순경부터 9월 말까지 한 장관의 퇴근길 차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 장관 측은 경찰에 더탐사 관계자들의 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더탐사 측에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또한 금지했다.
이에 더탐사 측은 "업무를 위한 취재활동이었다"며 항고했으나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결정을 수긍했다.
한편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한 장관에게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자택을 찾아갔다. 당시 현장 상황이 유튜브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더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비판하며 더탐사 관계자들과 이 언론을 통해 본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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