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헬기 손상 행위...정당 방위 여지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42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 진압 사건
경찰, 헬기 등 장비 배상비 및 치료비 청구
1·2심 노조 손배 책임 인정...대법 "다시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진압에 나선 경찰에 저항하면서 헬기 등을 손상시킨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노조원들의 책임을 80%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회사가 금융위기 여파로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 생산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노조의 점거에 맞섰고 폭력사태가 이어지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헬기에서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를 공장 옥상에 직접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섰으며 파업은 종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과 헬기, 기중기 등의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어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에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은 11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대법원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동원한 헬기와 기중기 손상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해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해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최루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발사 장치를 통해 사용돼야 하고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는 "원고는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기중기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대항행위로 인해 기중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원고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측의 책임과 아울러 기중기가 손상된 구체적 경위와 부위, 손상 정도 등을 심리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했어야 한다"며 "고가의 장비 손상은 불법 집회·시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정도 참작해 그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 진압에 관한 경찰의 직무수행과 장비 사용에 대해 재량의 범위와 한계와 관한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시위 진압에 있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작전 수행 내지 방법 등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특정한 장비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