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내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9일까지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군은 내년도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기준 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1일 7만6960원(교통간식비 및 주휴, 월차수당 별도 지급)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군은 이와함께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일제 일자리 10명과 시간제일자리 5명을 다음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근무조건은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 시간제일자리는 주 20시간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각각 201만580원과 100만529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군은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경력과 소득수준, 사회활동 능력, 참여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다음달 27일쯤 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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