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안 수용…12월 중 안양시,하남시 시작으로 집중 점검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사진=경기도] 2022.11.28 ye0030@newspim.com |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은 2022년 10월 말 현재 모두 2만 9762개소이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감사 착수 이유를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 필요성을 공감해 이번 감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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