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겨울철 전열기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겨울철 사고 1335건 가장 많아...봄·가을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4년간 발생한 전열기사고 중 절반가량이 겨울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다. 특히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봄(30.2%), 가을(19.1%), 여름(9.5%) 순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2.11.25 jsh@newspim.com |
전열기 사고 중에서도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 접수됐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다.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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