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3일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유에 대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