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희롱범 공무원 임용 제한한 현행법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 4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또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