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의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육군훈련소 훈련병 출신의 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로 2019년 5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27일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 1주차였던 2019년 6월 2일 분대장은 훈련병들에게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라고 권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훈련병들은 당시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고,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들은 분대장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대장의 종교행사 참석 요구 조치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 조치로 인해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종교행사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으므로,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가 향후 여러 차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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