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가족 사생활 침해 및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7대 2 합헌...평등원칙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를 보장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가사근로자를 퇴직급여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근로자에게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근로자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의하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며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사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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