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진행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어 하윤수 부산교육감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원회 결성일인 지난해 6월 15일과 다음날인 16일 포럼 창립 시점을 연계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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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2022.09.22. |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전국 17개 시·도의 관례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5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는 당시 교총 회장은 하윤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는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중도 보수 후보 7명 출마, 2018년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난립해 진보진영 후보인 김석준 전 교육감이 당선된 데 대한 위기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한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경남에서도 같은 시기 4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해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국장이 선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선관위와 검찰이 결이 다르면 전국적으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불출마한 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인 사전선거운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