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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학생 성희롱…류석춘 징계 타당"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1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징계 불복소송서 패소
"수강생 성희롱 해당…정직 1개월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학생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의 도중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가 2021년 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5 leehs@newspim.com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여성이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했고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연세대 측은 류 전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년 5월 5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류 전 교수는 징계위원 구성 등 징계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세대 측은 같은 해 7월 29일 징계위 재논의를 거쳐 다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징계처분에 재차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 당시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이들이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매춘'을 언급했다"며 "발언 경위에 비춰보면 이는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강의의 교수인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 번 해볼래요?'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징계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류 전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의 발언 내용에 비춰 보면 학생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매춘 관련 내용을 반복·강조하고 있어 경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직 기간은 여름방학 중인 2020년 8월 1~31일까지로, 원고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예정된 직무가 없었고 연구실 출입도 제한되지 않아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큰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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