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2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위험사업장 50곳을 불시감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지난달 진행한 1차 자율점검에 이어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2.10.28 jsy@newspim.com |
단속 사업장은 프레스와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배합기, 지게차 등 28개종의 유해위험기계기구 작업장으로, 50곳이 대상이다.
대전노동청은 위험기계 등의 자율점검 내용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중점 확인한다.
먼저 이번 불시감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총 1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개(68.8%) 업체에서 안전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완료했다.
황보국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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