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공개 사유 인정 안돼"…공개 진행
11월22일 정식 첫 재판…법원 양형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31)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역무원이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전날까지 3차례 반성문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고 양형자료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 양형조사관을 통해 양형조사를 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오는 24일까지 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형조사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양형조사관이 수집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공감이 적지 않으나 공개재판원칙을 규정한 법률 등에 비춰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피해자 유족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낮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일방적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다면 진술을 제재하거나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2시 1차 공판으로 진행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재 신당역에는 시민들이 준비한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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