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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 비공개 요청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6:40

보복살인 등 혐의…10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
피해자 변호사도 비공개 재판·방청금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전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같은 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이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추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같은 달 29일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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