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청 본관 [사진=수원시] |
16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목표를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답례품, 기금 사업, 기부 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SN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입소문 마케팅, '애드보커시(기부자의 신뢰를 얻는 활동) 모금'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맞춤형 답례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선정 등을 심의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답례품을 선정한다.
지난 6월 구성한 '고향사랑 기부제 태스크포스팀'은 확대 운영한다. 현재 △행정 분야 △답례품 분야 △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11개 부서로 이뤄져 있는데, 다양한 답례품·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참여 부서·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특례시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며 "기부자가 만족할만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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