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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전자발찌·접근금지도 스토킹 살인 못 막아…대응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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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건에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치 강화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명령까지 있었지만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대응 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이후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가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격리) 적용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던 상황이었지만, 비극은 그 전에 발생했다"며 "문제는 제도나 장치의 부족이 아니라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난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격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집착과 반복이 특징이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의정부, 대구, 울산 등에서도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이어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 장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스마트워치는 가해자의 물리적 공격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니며,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집착형 범죄자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전력이 확인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속 수사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의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와 제도의 운용에서 가해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과 격리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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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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