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원과 함양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3건을 고의로 낸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과 21일 함양군 마천면 일대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이동 영상,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13일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방화로 산림 237.2ha와 소나무 11만6000여 본(9억6000여만 원 상당)이 불에 탔으며,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마천면 창원리 산불은 '산불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될 만큼 피해가 컸다.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합동감식과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세 차례 범행 정황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공조해 화인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방화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통제구역 출입 자제를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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