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李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공소청장 명칭 납득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이는 국정과제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해임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 헌법상 검찰청이 상식적이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개혁 추호 흔들림 없이 추진
사건 조작만큼 사건 덮기도 문제
보완수사 남용 가능성 충분히 논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짚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정리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1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 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 해군, 이란 화물선 타격 후 억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걸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를 공격 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국적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고, 그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투스카는 길이 약 274m(900피트), 중량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 화물선이다.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에 의해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이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차단하고 정선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란 선원들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우리 해군 함정은 엔진룸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즉시 멈춰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가 과거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현재 화물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박 억류 발표는 이란이 미·이란 2차 협상을 전격 거부한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오는 20일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국영매체는 이란 측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2차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튱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0 04:46
사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2026-04-19 1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