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
이달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각각 다른 날 구매한 2개 이상의 해외 직구물품이 배송 지연 등으로 같은 날 입항한 경우 합산과세를 면제해준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했다.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000건 중 합산과세 민원이 1856건에 이른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달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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