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대책을 시행하는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해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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