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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2:00

스타필드 3사, 매장임대차계약서 지연 교부 적발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년간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타필드 3사 중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 공정위,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4.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3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109일 지연 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확정…1년간 자진 시정방안 이행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스타필드하남이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09 jsh@newspim.com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0여일 뒤인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한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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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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