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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빚보증 3.7% 감소…TRS 거래규모 커 공정위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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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처음으로 TRS·자금보충약정 현황 분석
상호출자집단 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이 1조11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총수익스와프(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관련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대기업집단 빚보증 3.7% 감소…6조1070억원 TRS 거래

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47개 중 10개가 총 1조115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1조1588억원)보다 438억원(3.7%) 감소한 것이다.

연속지정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지정 집단이 기존에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새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계열사 간 이뤄지는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 내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TRS, 자금보충약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자금보충약정이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뜻한다.

상출집단 TRS 거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2022.11.02 dream78@newspim.com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상출집단의 18개 회사가 총 6조1070억원(54건) 규모의 TRS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1개 상출집단 100개 회사가 총 1148건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TRS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총 89건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총 41회였다.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4회였다.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됐다.

조사대상 기간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승인 관련 주총안건은 3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케이티인베스트먼트(KT전략투자조합2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엠엔큐투자파트너스(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회사) 등 2곳은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과장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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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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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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