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착수를 검토한다.
공수처는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하지만 기소 가능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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