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경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 등이 함께 했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2.11.01. lkh@newspim.com |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 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승차 발생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부정승차 집중 단속은 기존 회룡역 등 이용자가 많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과 달리 16개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집중 발생 시간인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실시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앞으로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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