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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국정원 불법사찰' 소송…법원 "국가책임 있지만 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5년0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09:00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한명숙도 같은 취지 패소…"5년 지나 소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곽 전 교육감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24.09.05 leemario@newspim.com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1월 불법사찰 관련 문건을 제공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을 상대로 댓글공작을 벌이고 동향 정보를 수집해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2021년 4월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정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판사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불법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국가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이라며 "그중 가장 늦게 작성된 문서는 2013년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21일 제기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사찰과 공작이라는 행위의 본질적 특성상 그 행위가 은닉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국가 측 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판사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논리를 따를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에 내재한 속성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 국가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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