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1명 허위 난민인정신청 알선한 혐의
알선 대가금 300만원도 추징…"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 박해로 본국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2018년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이듬해 8월 비자 브로커 B씨를 통해 가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해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에 '이슬람 교도로 러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받고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취지의 종교 박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1~7월 B씨와 공모해 자신이 한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21명에 대해 난민인정 및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150만원씩 받고 허위의 난민인정 사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피고인 본인도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며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난민인정 신청은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국내에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출입국관리 심사제도를 형해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그 국가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보다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