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서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대출사기를 벌인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27) 씨 등 4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햇살론은 직장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700만~1500만원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해준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해준다.
브로커 일당은 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출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발급 서류 발급번호만 확인하고 직장 등 기재내용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일당은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게시해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 1500만원을 대출받은 무자격 대출자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250여개 계좌를 분석하고 사건 관계인 30여명을 조사해 위조책·모집책·관리책 등을 4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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