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장바구니 물가 부담↓…내달초 시행
LNG 할당관세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
LPG·원유 동절기 할당세율 2%→0% 인하
고등어·명태·바나나 등 할당관세 신규 적용
계란 등 할당관세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고등어·명태 등 10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0개 품목 총 482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민층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LPG·LPG제조용원유 등 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LNG는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는 1년새 20배가량 뛰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8 jsh@newspim.com |
또 LPG·LPG제조용원유 동절기 할당세율을 인하(2%→0%)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완화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0%)도 신규 적용한다.
먼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명태 등 두 어종에 대해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 고등어 수입전량에 대해 기존 10% 관세를 0%로 내리고, 명태에 적용되던 조정관세(22%→10%)도 내년 2월까지 일시 폐지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
이 외에도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옥수수(가공용) 수입선 전환을 위해 12만통에 대한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상당폭 완화할 것"이라며 "서민층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고등어·명태)과 수입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