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6월 5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 무주택 청년은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혼자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했다.
- 소득 증빙은 하나은행 대출 심사로 일원화돼 추천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최소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소득 4천만원→ 5천만원, 기혼자 부부합산 5천만원→ 6천만원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달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전월세 주택을 구할 때 서울시 지원으로 1%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기혼자는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신청시 제출해야 했던 소득 증빙서류가 은행 심사로 대체돼 신청 절차도 간편해질 예정이다. 대출 금융사는 하나은행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지금은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8일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