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구청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마포구청 각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에게 후보자 신분임을 밝히고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박 구청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오는 12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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