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2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A씨에게 주거지 순찰 강화와 신변 경호 등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 증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회유나 협박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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