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신변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속히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고 바로 전담팀이 꾸려져 유 전 본부장과 A씨에 대한 신변 보호에 돌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의 회유나 협박을 우려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이에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신속하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밀착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 증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에게서 받은 현금 1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자금 수수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정 변호사도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봤으나 실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1억4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의 규모는 총 8억4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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