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륜 '제26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륜' 28~30일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4:10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올 시즌 경륜 다섯번째 빅 매치이자 그랑프리 전 마지막 대상 경륜인 제26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륜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광명스피돔에서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출전 선수로는 절대강자 임채빈을 비롯해 영원한 맞수 정종진과 올해 하반기부터 슈퍼특선반(SS반)에 진출한 인치환을 필두로 최근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온 박용범과 정하늘, 공태민, 이태호, 성낙송 등이 다크호스로 뒤를 받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뜨거운 관심은 전무후무한 78연승을 달리고 있는 임채빈이 지난 6월 왕중왕전에 이어 다시 만난 정종진을 꺾고 그랑프리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지난 6월 열린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1번 임채빈(흰색 유니폼)과 5번 정종진(노란색 유니폼)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진=경주사업총괄본부] 2022.10.24 1141world@newspim.com

◆ 임채빈 vs 정종진

결과적으로 볼 때 두선수의 네 번의 맞대결은 모두 임채빈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8월 이벤트 경주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는 한 박자 빠른 임채빈의 젖히기로 정종진을 따돌린바 있다. 이후에도 임채빈이 정종진 앞에 있던지, 정종진의 뒤를 임채빈이 따라가던지 상관없이 모두 임채빈이 여유 있게 정종진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정종진이 절정의 몸 상태를 보였던 올 상반기 왕중왕전에선 임채빈이 추입으로 정종진을 마크에 만족하게 하던 장면은 지금도 경륜 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이번 대상 경주도 큰 이변이 없다면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임채빈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다크호스들의 견제에 밀려 고전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정종진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면 정종진이라면 네 번 경주를 통해 임채빈의 허점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하게 시속을 끌어올리는 임채빈의 리듬에 맞춰 정종진이 매끄럽게 따라간다면 직선 대결에선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종진이 예선전에서 최대한 아군을 끌고 결승전을 올라가거나 변칙 작전을 구사하며 임채빈의 리듬을 깰 수만 있다면 승산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니다.

◆ 다크호스들의 경쟁력도 충분하다!

임채빈과 유일하게 같은 등급인 인치환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인치환의 전매특허인 선행과 젖히기는 임채빈, 정종진에게 위협을 가할 만큼 매우 날카로운 면이 있다.

또한 한때 공백기에 의해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던 박용범과 잠깐의 슬럼프를 겪었다 최근 반등에 성공한 정하늘 등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대열 끊어먹기가 예상되는 박용범, 기회만 온다면 여지없이 치고 나설 정하늘 역시 대열을 흩트리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매 경주 강한 승부욕을 발휘하는 이태호, 성낙송의 도전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불굴의 투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태호는 기회만 온다면 임채빈, 정종진 뒤를 마크하는데 뛰어들 전망이다.

이태호의 마크를 뺏는 기술은 자타공인 현 벨로드롬에 최강자라고 불릴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어 삼복승 복병으론 손색없다. 성낙송도 1차 목표는 결승진출이겠지만 진출만 한다면 점차 경기력이 회복세에 있기에 무시 못 할 다크호스로 눈여겨 볼만 하다.

명품 경륜 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앞으로 남은 빅 매치는 그랑프리뿐이라 78연승을 달리고 있는 임채빈이 정종진을 상대로 또다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기선 제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외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최강자들이 출전하고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예선전, 준결승전으로 이어지는 경주에서 어떤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은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고 대상경주인 만큼 곳곳에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되겠다. 특히 최근 강자들의 만남에선 라인이 중요한 만큼 이를 꼼꼼히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승경주가 열리는 30일, 광명 13경주(오후 5시 33분) 종료 후에는 여자 동호인이 참여하는 경륜경주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광명스피돔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강좌인 트랙아카데미 출신으로 과거 선수 경력자 등 기량이 우수한 7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