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다수의 보험상품 가입 후 허위 사고로 장기 입원을 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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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개 보험사에 종신보험 등 상품 3개를 가입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등 B보험사로부터 총 162회에 걸쳐 1억 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경추통 및 요통 등의 이유로 14일간 입원하는 등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총 74회에 걸쳐 7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7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기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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