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상당 부분 소명"…구속영장 청구 방침
8억원 자금, 이 대표 대선 자금 활용 의혹…수사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보는 만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기한 만료는 오는 21일 오전까지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소명돼야 한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알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성했고, 해당 자금은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다시 거쳐 김 부원장에게 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대선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였던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에게 8억원을 건넨 의혹이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
아울러 검찰은 전날 민주당이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특히 전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 필요성을 지속해서 당부했음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장기간 대치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철수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여러가지 타협안이 나오긴 했지만 영장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