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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 전망…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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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상당 부분 소명"…구속영장 청구 방침
8억원 자금, 이 대표 대선 자금 활용 의혹…수사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보는 만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기한 만료는 오는 21일 오전까지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소명돼야 한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알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성했고, 해당 자금은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다시 거쳐 김 부원장에게 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대선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였던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에게 8억원을 건넨 의혹이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전날 민주당이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특히 전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 필요성을 지속해서 당부했음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장기간 대치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철수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여러가지 타협안이 나오긴 했지만 영장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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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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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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