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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채권이 대세'라던데...어떻게 투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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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채권 투자' 각광
투자 기대수익률 연초 대비↑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투자 열풍에 힘입어 주식거래 계좌가 6000만좌를 넘어선 시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요즘은 주식보다 채권이 인기라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가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고금리 상품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채권과 주식은 시소에 비유되곤 합니다. 주식시장이 기울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저렴해지는 반면 금리가 높아지므로 '예금 대신 채권'을 챙기는 수요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채권이 처음인 채린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부터 챙겨볼게요.

◆ 국채는 뭐고, 회사채는 뭔가요?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원금을 약속하죠. 채권증서에는 만기일과 표면이자 등이 표시됩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요.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투자 위험성은 국채보다 회사채가 높은 편입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일 경우 투자 등급, B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표면이자도 높아지지요.

채권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뉩니다. 보통 1~2년 이내로 상환하는 채권을 단기채, 그 이상 투자하는 채권을 장기채라고 합니다. 1, 2년 뒤 미래보다는 10년 뒤를 예측하기 더 어려운 법이지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장기채일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왜 채권이 인기인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채권일까요? 올해 들어 국내외 금융당국은 앞다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 금리를 높여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표면이자도 오릅니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 먼저 발행된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 채권이 나온다면, 연 3% 이자를 주던 기존 채권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수년 안에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리가 오르며 신규 채권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졌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 기준 국고채 2년물의 수익률은 4%대입니다. 우량 회사채(AA-) 무보증 3년물의 수익률도 연중 2.46%에서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정적인 채권 상품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 채권 투자, 어떻게 할까요?

채권은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으로, 주식처럼 호가에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서비스)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금융기관들이 공모채권청약으로 매입한 물량을 올리므로, 어느 증권사를 통하든 같은 채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채권은 사실상 채권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이 단독으로 보유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장외채권 역시 각 증권사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답니다.

채권 투자 시 알아야 할 정보 한 가지 더, 세금 문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채권의 주요 수익은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보통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요. 만기일에 상환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매차익의 경우 소득세법상 포함된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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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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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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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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