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채권 투자' 각광
투자 기대수익률 연초 대비↑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투자 열풍에 힘입어 주식거래 계좌가 6000만좌를 넘어선 시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요즘은 주식보다 채권이 인기라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가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고금리 상품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채권과 주식은 시소에 비유되곤 합니다. 주식시장이 기울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저렴해지는 반면 금리가 높아지므로 '예금 대신 채권'을 챙기는 수요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채권이 처음인 채린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부터 챙겨볼게요.
◆ 국채는 뭐고, 회사채는 뭔가요?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원금을 약속하죠. 채권증서에는 만기일과 표면이자 등이 표시됩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요.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투자 위험성은 국채보다 회사채가 높은 편입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일 경우 투자 등급, B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표면이자도 높아지지요.
채권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뉩니다. 보통 1~2년 이내로 상환하는 채권을 단기채, 그 이상 투자하는 채권을 장기채라고 합니다. 1, 2년 뒤 미래보다는 10년 뒤를 예측하기 더 어려운 법이지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장기채일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왜 채권이 인기인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채권일까요? 올해 들어 국내외 금융당국은 앞다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 금리를 높여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표면이자도 오릅니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 먼저 발행된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 채권이 나온다면, 연 3% 이자를 주던 기존 채권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수년 안에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리가 오르며 신규 채권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졌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 기준 국고채 2년물의 수익률은 4%대입니다. 우량 회사채(AA-) 무보증 3년물의 수익률도 연중 2.46%에서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정적인 채권 상품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 채권 투자, 어떻게 할까요?
채권은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으로, 주식처럼 호가에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서비스)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금융기관들이 공모채권청약으로 매입한 물량을 올리므로, 어느 증권사를 통하든 같은 채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채권은 사실상 채권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이 단독으로 보유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장외채권 역시 각 증권사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답니다.
채권 투자 시 알아야 할 정보 한 가지 더, 세금 문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채권의 주요 수익은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보통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요. 만기일에 상환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매차익의 경우 소득세법상 포함된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