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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 사각지대 여전…"포항 사고 계기로 전수조사 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03

안전기준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 전국에 559곳
홍정민 의원 "폐업·휴업 상태 숙박업소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 사고 3건 중 1건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 수가 전체 95명 중 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이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 원인은 불량시공과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의 경우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숙박시설(16명), 식품접객업소(12명), 미용실·마사지샵(10명) 등지에서도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8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때 경보기가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경북 포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업소는 2012년 폐업 신고 후 2014년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8년 동안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안전점검 신청 의무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있어 해당 업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사용 신청만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는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전산망에는 해당 업소가 여전히 폐업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가 폐업·휴업 상태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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